매우유머있는코끼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등기 상속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등기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현재 취득(상속세)는 납부하였고 어머니, 저, 동생 중 제가 단독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동생과 어머니가 위임장을 써서 제가 상속을 받는걸로 신청을 했지만 현재 제 큰아버지께서 생전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를 내 사업자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 대출을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해 상속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상속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망자이신 아버지 명의의 통장이 없다보니 월세를 못 받아 아파트 세입자분께 연락을 드려 월세를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니 세액 공제로 아파트 명의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월세를 내야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그 얘기를 하니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였는데 상속받았다는 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줘야 월세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상속등기 전이라도 소유권은 어머니, 저, 동생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혹여 위임장 등 서류 제출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