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동생과 어머니가 위임장을 써서 제가 상속을 받는걸로 신청을 했지만 현재 제 큰아버지께서 생전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를 내 사업자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 대출을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해 상속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망자이신 아버지 명의의 통장이 없다보니 월세를 못 받아 아파트 세입자분께 연락을 드려 월세를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니 세액 공제로 아파트 명의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월세를 내야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그 얘기를 하니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였는데 상속받았다는 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줘야 월세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상속등기 전이라도 소유권은 어머니, 저, 동생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위임장 등 서류 제출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등기 전에 상속인으로서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공제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위임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자가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기 때문에 상속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관계 확인을 위한 위임장 등 확인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겠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내용대로의 권리 주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