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생생한오므라이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무단퇴사시 불이익 받을 것이 있나요?소통의 오류로 서로 퇴사일자를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2주전 퇴사의사를 밝힐때 정 스케줄이 어렵다면 며칠정도 돕겠다고 했었으나 그 이후 매장측에서 다음 주 이틀 추가 출근해달라고 한 후 그날로 퇴사가 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존 알고있었던 이틀을 제외하고 이번달 모든 날에 출근 스케줄을 넣어둔 것을 보게 되었고, 기존 알고 있었던 이틀 제외 출근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위험은 없을까요? 제가 출근하지 않을 시 영업시간을 단축해야할정도로 인원을 채워두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2주전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게 되나요?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 고지되어있습니다.계약서상 퇴사 한달 전에 통지해야한다는 문장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주 후부터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퇴사의사 통보한 날로부터 2주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일하는 곳에 직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곳도 채용을 미루다 현 상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