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무단퇴사시 불이익 받을 것이 있나요?

소통의 오류로 서로 퇴사일자를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2주전 퇴사의사를 밝힐때 정 스케줄이 어렵다면 며칠정도 돕겠다고 했었으나 그 이후 매장측에서 다음 주 이틀 추가 출근해달라고 한 후 그날로 퇴사가 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존 알고있었던 이틀을 제외하고 이번달 모든 날에 출근 스케줄을 넣어둔 것을 보게 되었고, 기존 알고 있었던 이틀 제외 출근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위험은 없을까요? 제가 출근하지 않을 시 영업시간을 단축해야할정도로 인원을 채워두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도의적으로 비난받겠지만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 금지의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종합적으로 판단 받기에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제기는 개인의 자유영역이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1) 해당사업장의 손해가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2) 그리고 그 손해범위중 근로자의 책임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3) 또한 그 손해정도가 정확한 액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과정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기에 진행과정도 어려울 뿐더러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손해발생 과정에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하며, 그 피해도 사업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줄

    정도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분이 고의성을 가지고 퇴사시점에서 회사기물을 손괴한다거나 고객명단을 유출

    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정되기 힘듭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된 손해라도 그 인과관계 입증, 고의성 입증, 손해액 산정 등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분의 의사대로 퇴사의사나 해당일 출근하지 못한다는 통지를 정확히만 밝히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을 없어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통의 오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로 보입니다. 오류였다면 퇴사처리가 될 것이고 오류가 아니라면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신 후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