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도의적으로 비난받겠지만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 금지의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종합적으로 판단 받기에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제기는 개인의 자유영역이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1) 해당사업장의 손해가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2) 그리고 그 손해범위중 근로자의 책임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3) 또한 그 손해정도가 정확한 액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과정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기에 진행과정도 어려울 뿐더러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손해발생 과정에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하며, 그 피해도 사업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줄
정도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분이 고의성을 가지고 퇴사시점에서 회사기물을 손괴한다거나 고객명단을 유출
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정되기 힘듭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된 손해라도 그 인과관계 입증, 고의성 입증, 손해액 산정 등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분의 의사대로 퇴사의사나 해당일 출근하지 못한다는 통지를 정확히만 밝히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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