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반짝반짝한떡갈비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인적공급에서 직장연예와 직장문화는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까요?개인적공급에서 직장연예와 직장문화는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까요??사내장기자랑대회에서 받은 경품은 직장문화에 해당해서 개인적공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답안에서는 별다른 언급없이 개인적공급으로 처리해서 헷갈리네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무회계에서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는 유상 공급 시에만 직전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건가요??겸영사업자위 공통사용재화 공급은 직전 과세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규정이 유상공급 시에만 적용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