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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위 공통사용재화 공급은 직전 과세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규정이 유상공급 시에만 적용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상공급이 아닌 간주공급의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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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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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이도 안분대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