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 생활꿀팁생활Q. 네이버 지식인 이 현상이 뭘까요? 해결책 없을까요?언제가 부터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올려도 답변 자체가 안 달립니다..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답변 자체가 안 달리기 시작하기 전의 질문들은 질문의 제목을 지식인 검색 창에 입력하면 그 질문들이 나오는데..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의 질문들은 제목 그대로 검색창에 입력하여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니 사람들이 답변을 달 수가 없었겠죠.. 이게 저도 모르게 뭔가 공개 비공개 설정을 잘못 건드려 그런 거라면 다행이고 그것만 조정하면 되는데..다른 이유라면 알고 조처를 취하고 싶네요..현재 공개 설정은 만 14세 미만도 답변 참여 허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인은 찾아냈잖아요...문제가 된 시점 이후의 질문들은 지식인 검색창에 제목 그대로 입력해도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요..이런 현상의 원인을 알면 해결 할 수 있겠죠..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님과 노무사님의 의견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더 합당한가요?아래가 논점 사안의 내용입니다..월~금 학원 강사이고, 월/목, 화/금은 초중등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수업 외에 행정 업무 및 상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온 지원장이 수요일날 자신이 인원수를 정하여 공지하는 보강은 무조건 의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기존 근로자의 입장: 근로 계약서 보강 관련 규정이 없으며, 비록 수업이 없는 수요일은 수업 외의 행정 업무와 상담 업무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입사이래 그렇게 이 지점에서 해 왔다는 실체라는 것이 있으며 수요일에 해 왔던 행정업무 및 상담 업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며 무조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머릿수를 제시한 보강을 무조건 완수하라고 하면 기존의 수요일 업무의 시간을 대폭 포기하여야 하고 이는 곧 주말 근무까지 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 업무들을 집에 가져와서 할 판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더하여 지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저는 이 지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나 행정 회계상의 이유로 그 전에 몸 담았던 지점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고용승계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3번 항목에 명백히 ‘기존 근무하고 있는 공정과 동일한 공정’을 보장한다고 나오며 저는 기존의 근무 내용과 동일함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고용승계 확인을 동의한 것이고, 당시의 근무 내용은 월/목, 화/금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밀린 행정업무와 상담업무를 하였으며 보강 또한 결석생은 수업 촬영을 해서 대체하는데 그 수업 촬영을 강사가 누락하였거나 강사 개인의 사유로 수업이 펑크 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 외에는 그 어떤 강제 의무 보강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근무 내용의 흐름으로 계속 근무할 권리가 저에게는 있고, 지원장님이 학생 머릿수를 공표하고 그 인원수 무조건 보강하라는 것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요일이 유일하게 수업이 없어 보강을 할 시에 유일한 날인데 이 날 아이들 시험지 제작, 독해 숙제 첨삭, 밀린 상담을 하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엄청난 차질을 받게되고 보강 인원수 채우려다 밀린 일을 주말 또는 집에 가져와서 할 일이 발생할 것이기에 결석생 촬영 누락 및 제 개인 사유로 인한 수업 펑크나 차질로 인한 보강 외의 인원수를 정하고 이것은 의무이자 강제 보강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러한 보강은 강사와의 합의와 동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므로 거부하는 바입니다.지원장의 입장: 근로계약서 제2조에 따라 선생님의 담당업무는 “교수 및 학생상담/관리”이고 직책은 “초/중등 강사”입니다. 따라서 보강 수업은 선생님의 업무내용 중 하나이며, 근로계약서 제2조에 명시된 “교수 및 학생 상담/관리” 업무에 포함됩니다. 또한,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근로계약상 기본적인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 강사에게 보강 수업을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업무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지원장이 제시한 근로 계약서 2조는 제가 봐도 전혀 이 건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다만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 이 부분을 학원 측은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정말로 근로 계약서에 보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저 조항으로 인하여 소정의 정규수업을 다 완수하고도 지원장이 인원수 몇 명 보강해! 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의무가 되버리나요..?저는 최종적으로 그러한 보강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학원은 징계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 사안에 대한 변호사 님의 평가 및 의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 제시된 보강 업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또한 근로 조건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원장이 제시한 의무 보강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지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첫째, 근로 계약서에 의무 보강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계약 당시의 근로 조건을 바탕으로 근무를 해왔고, 그에 따라 수요일을 행정 업무 및 상담 업무의 날로 사용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갑작스럽게 변경하고 강제로 보강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변경일 가능성이 큽니다.둘째, 보강 업무를 강요하는 것이 주말 근무와 시간 외 근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말 근무를 요구하거나 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셋째,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제시한 논리대로 보강 인원수를 정해 놓고 무조건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보강 업무 지시와 그에 따른 징계를 거부하고, 이를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상황을 다툴 수 있습니다.다음은 노무사님의 평가 및 의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시간동안 사용자가 지시하는 행위를 해야하는게 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요일별로 해야할 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수요일은 행정 업무 및 상담업무에 한하여 진행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지시하는 행동을 따르는게 맞습니다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이라면 수요일만 별도로 취급해야하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이러한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잔업이나 휴일근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해 보상과 대책을 논의하는게 맞으며, 경영방침 자체를 부정하는것은 인정받기 힘듭니다.어느 분 말이 더 합당하고 법률적 판단에 가까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수업 완수해도 머릿수 정한 보강이 강제와 의무이다? 월~금 학원 강사이고, 월/목, 화/금은 초중등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수업 외에 행정 업무 및 상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온 지원장이 수요일날 자신이 인원수를 정하여 공지하는 보강은 무조건 의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기존 근로자의 입장: 근로 계약서 보강 관련 규정이 없으며, 비록 수업이 없는 수요일은 수업 외의 행정 업무와 상담 업무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입사이래 그렇게 이 지점에서 해 왔다는 실체라는 것이 있으며 수요일에 해 왔던 행정업무 및 상담 업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며 무조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머릿수를 제시한 보강을 무조건 완수하라고 하면 기존의 수요일 업무의 시간을 대폭 포기하여야 하고 이는 곧 주말 근무까지 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 업무들을 집에 가져와서 할 판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더하여 지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저는 이 지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나 행정 회계상의 이유로 그 전에 몸 담았던 지점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고용승계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3번 항목에 명백히 ‘기존 근무하고 있는 공정과 동일한 공정’을 보장한다고 나오며 저는 기존의 근무 내용과 동일함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고용승계 확인을 동의한 것이고, 당시의 근무 내용은 월/목, 화/금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밀린 행정업무와 상담업무를 하였으며 보강 또한 결석생은 수업 촬영을 해서 대체하는데 그 수업 촬영을 강사가 누락하였거나 강사 개인의 사유로 수업이 펑크 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 외에는 그 어떤 강제 의무 보강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근무 내용의 흐름으로 계속 근무할 권리가 저에게는 있고, 지원장님이 학생 머릿수를 공표하고 그 인원수 무조건 보강하라는 것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요일이 유일하게 수업이 없어 보강을 할 시에 유일한 날인데 이 날 아이들 시험지 제작, 독해 숙제 첨삭, 밀린 상담을 하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엄청난 차질을 받게되고 보강 인원수 채우려다 밀린 일을 주말 또는 집에 가져와서 할 일이 발생할 것이기에 결석생 촬영 누락 및 제 개인 사유로 인한 수업 펑크나 차질로 인한 보강 외의 인원수를 정하고 이것은 의무이자 강제 보강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러한 보강은 강사와의 합의와 동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므로 거부하는 바입니다.지원장의 입장: 근로계약서 제2조에 따라 선생님의 담당업무는 “교수 및 학생상담/관리”이고 직책은 “초/중등 강사”입니다. 따라서 보강 수업은 선생님의 업무내용 중 하나이며, 근로계약서 제2조에 명시된 “교수 및 학생 상담/관리” 업무에 포함됩니다. 또한,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근로계약상 기본적인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 강사에게 보강 수업을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업무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지원장이 제시한 근로 계약서 2조는 제가 봐도 전혀 이 건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다만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 이 부분을 학원 측은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정말로 근로 계약서에 보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저 조항으로 인하여 소정의 정규수업을 다 완수하고도 지원장이 인원수 몇 명 보강해! 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의무가 되버리나요..?저는 최종적으로 그러한 보강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학원은 징계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학생 머릿수를 정한 의무와 강제 보강에 맞서려고 합니다!월~금 학원 강사이고, 월/목, 화/금은 초중등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수업 외에 행정 업무 및 상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온 지원장이 수요일날 자신이 인원수를 정하여 공지하는 보강은 무조건 의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기존 근로자의 입장: 근로 계약서 보강 관련 규정이 없으며, 비록 수업이 없는 수요일은 수업 외의 행정 업무와 상담 업무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입사이래 그렇게 이 지점에서 해 왔다는 실체라는 것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지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저는 이 지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나 행정 회계상의 이유로 그 전에 몸 담았던 지점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고용승계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3번 항목에 명백히 ‘기존 근무하고 있는 공정과 동일한 공정’을 보장한다고 나오며 저는 기존의 근무 내용과 동일함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고용승계 확인을 동의한 것이고, 당시의 근무 내용은 월/목, 화/금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밀린 행정업무와 상담업무를 하였으며 보강 또한 결석생은 수업 촬영을 해서 대체하는데 그 수업 촬영을 강사가 누락하였거나 강사 개인의 사유로 수업이 펑크 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 외에는 그 어떤 강제 의무 보강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근무 내용의 흐름으로 계속 근무할 권리가 저에게는 있고, 지원장님이 학생 머릿수를 공표하고 그 인원수 무조건 보강하라는 것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요일이 유일하게 수업이 없어 보강을 할 시에 유일한 날인데 이 날 아이들 시험지 제작, 독해 숙제 첨삭, 밀린 상담을 하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엄청난 차질을 받게되고 보강 인원수 채우려다 밀린 일을 주말 또는 집에 가져와서 할 일이 발생할 것이기에 결석생 촬영 누락 및 제 개인 사유로 인한 수업 펑크나 차질로 인한 보강 외의 인원수를 정하고 이것은 의무이자 강제 보강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러한 보강은 강사와의 합의와 동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므로 거부하는 바입니다.지원장의 입장: 근로계약서 제2조에 따라 선생님의 담당업무는 “교수 및 학생상담/관리”이고 직책은 “초/중등 강사”입니다. 따라서 보강 수업은 선생님의 업무내용 중 하나이며, 근로계약서 제2조에 명시된 “교수 및 학생 상담/관리” 업무에 포함됩니다. 또한,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근로계약상 기본적인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 강사에게 보강 수업을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업무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지원장이 제시한 근로 계약서 2조는 제가 봐도 전혀 이 건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다만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 이 부분을 학원 측은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정말로 근로 계약서에 보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저 조항으로 인하여 소정의 정규수업을 다 완수하고도 지원장이 인원수 몇 명 보강해! 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의무가 되버리나요..? 저는 최종적으로 그러한 보강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학원은 징계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런 보강을 거부 할 시 업무 거부가 될까요? 학원 강사 월~금 주 5일 근무이고 월/목, 화/금 수업이 구성이기에 수요일은 밀린 행정업무 및 상담 전화 문제 제작 수업 준비 등의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온 지원장이 수요일에 자신이 말하는 보강은 무조건 다하라고 합니다. 즉, 의무보강이라고 합니다. 수요일날 제시한 보강 인원들을 다 채우라고 의무라고 하였지만, 아이들이 수요일날 안 된다고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주말을 통해서라도 제시한 인원은 채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주말 근무가 아니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말근무를 강요하고, 출근 시간 전에 와서라도 조율해서 다 채우라고 하다가 제가 그건 부당하다고 완강히 거부하니 그럼 수요일날 되는 아이들 최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다른 강사들은 인원수 제시한 대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라도 나와서 하는데 넌 뭐냐?는 뉘앙스 입니다. 그런데요..학원 특성상 강사들마다 근로 계약 조건이 천자 만별입니다. 임금도 각자 다르고, 월~금 평일 근로자가 있는 반면 주말까지 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분도 있죠..주말까지 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분은 자기 출근일날 나와서 하는 거구요, 평일 근무 계약이라도 지원장의 말에 따라서 주말 보강 근무하고 주말 근무 수당 추가로 받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 것이죠..게다가 지금 지원장이 와서 이런 체제를 만들기 전에 근무하였던 강사는 제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강사님들은 전부 지금 지원장이 온 후 지원장이 뽑은 분들입니다. 이를 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따르는데 너는 뭐냐?는 논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왜냐면 같은 임금으로 지금 지원장이 오기 전에는 소정의 정규수업외에는 결석생 및 강사 개인 사유로 인한 수업 차질에 의한 보강만 하였지 절대 그 외의 보강을 강요하거나 의무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없던 아이들 독해 해석 숙제를 내고 거두어 그것을 일일이 첨삭해야 되는 등의 업무 등은 추가 되었습니다. 즉, 동일 임금인데 일은 너무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하여,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단순 성적 부진, 학습 부진, 학원자체 시험의 커트라인 떨어졌다고 무조건 의무 보강으로 돌려 세우고 거기에 인원수를 명시하여 그 인원수대로 하라는 것은 저로서는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간을 임금은 그대로 동결이고 근무 조건도 동일한데..예전에 없던 의무 보강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니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즉, 수요일날 비록 행정업무 및 상담 전화 등의 업무를 하더라도 근무일은 근무일이니 이때 아이들 보강을 하여도 보강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기존에 수업이 없는 수요일을 통해서 밀린 행정업무와 상담일을 해 왔는데 이 또한 차질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임금과 근무조건은 수년간 그대로이구요.. 근로계약서에 보강과 관련한 규정과 내용은 없습니다. 즉, 한달에 몇 번 보강은 하여야 함. 이런 식의 보강 관련 내용은 근로 계약서에 일체 없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의 보강 관련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학원측이 요청하는 연장, 야간 근무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조항과 근로 계약서 상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상규와 통념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신 시험 기간이 되면 지원장은 더 심해져서 학원 자체 테스트에 불합격한 아이들은 무조건 의무보강이고, 거기에 더하야 아예 시험 기간 동안 12명 이런 식으로 보강해야 하는 인원수를 정해서 공지하여, 학원 자체 시험 커트라인 미만인 아이들이 그 명수가 안 될시에는 커트라인에 합격한 학생이라고 어떻게든 보강 권유하여 명수를 채워야 합니다. 실상 커트라인 통과한 학생이든 아니든 아이들 틀린 문제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어주면 되는데도 말이죠.. 이에 저는 결석생 및 강사 개인의 귀책 사유로 수업 펑크를 내는 것 외에 의무 보강이라는 타이틀로 보강을 의무화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고 이후로 앞서 말한 결석생 및 강사 개인 귀책 사유로 인한 수업 펑크외에 그 어떤 보강도 의무 보강이라는 허울하에 강행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려 합니다. 학원은 그에 대해 징계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계를 가할 경우, 제가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을까요? 차라리 노동위원회를 통해 판단받고 제가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고 사측이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더 이상 소정의 정규수업 외의 보강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무 하지 않을 권리를 찾고 싶으며 학원측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차라리 수긍이 되니 마음 속 번뇌 없이 보강을 할 것 같습니다.. 쟁점이 되는 핵심적 사항을 언급하자면, 학원측은 비록 근로 계약서에 보강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 일단 따르겠다고 하고 이제껏 그렇게 해 온 흐름을 보아 그건 묵시적 동의라고 하며, 수요일은 수업이 없는 근로일로 수업 외의 밀린 행정업무 및 상담 업무 등을 해 왔다 하더라도 근로 계약서에 수요일은 그런 근무를 하는 날이다라는 명시가 없으므로 지원장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의무 업무로서 보강을 지시할 수 있고 저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근로계약서에 보강 규정이 따로 없는 한 저는 소정의 정규수업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결석생과 강사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수업 차질은 보강해서 채워야 하는 의무보강임을 인정하지만, 단순히 성적 부진자 학습 부진자 학원 자체 시험 커트라인 탈락을 명수를 정해서 무조건 채우라는 의무 보강은 거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당시 학원과 갈등을 겪기 싫어 일단 따른다고 한 것을 제가 동의한 것이고 법적 효력이 그러므로 있다는 것은 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일은 수업 외에 밀린 행정업무 및 상담업무 등을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수요일날 보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명수를 정한 보강은 월~금 근로자로서 수업이 없는 요일인 수요일이 유일하게 행정 업무 및 밀린 상담 전화를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는 날인데 이에도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보강 인원수를 채우기 위하여 주말근무와 시간외 근무가 거의 강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므로, 결석생 및 강사 개인 귀책 사유로 인한 보강 외의 단순 학습 부진자 성적 하락자 학원 자체 시험 커트라인 미만자의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해 오던 수요일날의 행정 및 상당 업무 등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어느 명수까지 커버가 되겠냐고 서로 조율하고 합의할 사항이지 보강 명수 매달 제시하고 무조건 의무로 시행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논거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쟁점만 딱 말씀드리면 --> 월~금 학원 강사로서 수요일은 수업이 없는 근무일이고 이 수요일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근로 계약서에는 없지만 입사이래로 지금까지 수요일을 통해서 밀린 행정업무 및 상담 전화 업무 와 그외 기타 업무를 해 왔고 그것이 그 주의 목,금 수업 및 다음 주 월,화 수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바탕이 되어 왔는데 학원에서 인원수를 정한 보강을 의무로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새로온 지원장이 강행을 하였고 처음에는 학원과 갈등을 겪기 싫어 따라 주었으나 분명히 이건 아니지 않냐고 반대의사는 표명하였음,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계속 인원수를 정한 의무 보강을 시행하기에 이제는 확실히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소정의 정규 수업 외에도 결석 관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보강을 원하거나 강사 개인의 귀책 사유로 수업이 펑크나는 등의 수업 차질일 경우는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보강하겠다..하지만, 그외 단순 성적 부진, 학습 부진자를 골라내고, 시험 기간 때는 학원 자체 시험에서 커트라인 미만이면 무조건 보강을 시행하고 그럼에도 시험 기간 동안 학원의 지원장이 제시한 보강 인원수에 미달하면 커트라인 통과한 학생들까지 포섭하여 어떻게는 보강 인원수 채우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따를 수 없으며 이는 나아가서는 월~금 평일 근무자에게 근로 시간 외 및 주말 근무를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처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거부 의사 표명 이후에 그리고 실제로 거부를 하고 학원에서 제시한 인원수의 보강을 수행하지 않으면 학원은 징계를 줄 것입니다. 제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충분히 다툴 내용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