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님과 노무사님의 의견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더 합당한가요?
아래가 논점 사안의 내용입니다..
월~금 학원 강사이고, 월/목, 화/금은 초중등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수업 외에 행정 업무 및 상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온 지원장이 수요일날 자신이 인원수를 정하여 공지하는 보강은 무조건 의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존 근로자의 입장: 근로 계약서 보강 관련 규정이 없으며, 비록 수업이 없는 수요일은 수업 외의 행정 업무와 상담 업무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입사이래 그렇게 이 지점에서 해 왔다는 실체라는 것이 있으며 수요일에 해 왔던 행정업무 및 상담 업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며 무조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머릿수를 제시한 보강을 무조건 완수하라고 하면 기존의 수요일 업무의 시간을 대폭 포기하여야 하고 이는 곧 주말 근무까지 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 업무들을 집에 가져와서 할 판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더하여 지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저는 이 지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나 행정 회계상의 이유로 그 전에 몸 담았던 지점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고용승계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3번 항목에 명백히 ‘기존 근무하고 있는 공정과 동일한 공정’을 보장한다고 나오며 저는 기존의 근무 내용과 동일함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고용승계 확인을 동의한 것이고, 당시의 근무 내용은 월/목, 화/금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밀린 행정업무와 상담업무를 하였으며 보강 또한 결석생은 수업 촬영을 해서 대체하는데 그 수업 촬영을 강사가 누락하였거나 강사 개인의 사유로 수업이 펑크 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 외에는 그 어떤 강제 의무 보강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근무 내용의 흐름으로 계속 근무할 권리가 저에게는 있고, 지원장님이 학생 머릿수를 공표하고 그 인원수 무조건 보강하라는 것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요일이 유일하게 수업이 없어 보강을 할 시에 유일한 날인데 이 날 아이들 시험지 제작, 독해 숙제 첨삭, 밀린 상담을 하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엄청난 차질을 받게되고 보강 인원수 채우려다 밀린 일을 주말 또는 집에 가져와서 할 일이 발생할 것이기에 결석생 촬영 누락 및 제 개인 사유로 인한 수업 펑크나 차질로 인한 보강 외의 인원수를 정하고 이것은 의무이자 강제 보강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러한 보강은 강사와의 합의와 동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므로 거부하는 바입니다.
지원장의 입장: 근로계약서 제2조에 따라 선생님의 담당업무는 “교수 및 학생상담/관리”이고 직책은 “초/중등 강사”입니다. 따라서 보강 수업은 선생님의 업무내용 중 하나이며, 근로계약서 제2조에 명시된 “교수 및 학생 상담/관리” 업무에 포함됩니다. 또한,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근로계약상 기본적인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 강사에게 보강 수업을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업무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일단 지원장이 제시한 근로 계약서 2조는 제가 봐도 전혀 이 건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다만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 이 부분을 학원 측은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근로 계약서에 보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저 조항으로 인하여 소정의 정규수업을 다 완수하고도 지원장이 인원수 몇 명 보강해! 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의무가 되버리나요..?
저는 최종적으로 그러한 보강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학원은 징계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변호사 님의 평가 및 의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제시된 보강 업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또한 근로 조건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원장이 제시한 의무 보강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지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 계약서에 의무 보강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계약 당시의 근로 조건을 바탕으로 근무를 해왔고, 그에 따라 수요일을 행정 업무 및 상담 업무의 날로 사용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갑작스럽게 변경하고 강제로 보강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변경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보강 업무를 강요하는 것이 주말 근무와 시간 외 근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말 근무를 요구하거나 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제시한 논리대로 보강 인원수를 정해 놓고 무조건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보강 업무 지시와 그에 따른 징계를 거부하고, 이를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상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무사님의 평가 및 의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동안 사용자가 지시하는 행위를 해야하는게 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
요일별로 해야할 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수요일은 행정 업무 및 상담업무에 한하여 진행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지시하는 행동을 따르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이라면 수요일만 별도로 취급해야하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잔업이나 휴일근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해 보상과 대책을 논의하는게 맞으며, 경영방침 자체를 부정하는것은 인정받기 힘듭니다.
어느 분 말이 더 합당하고 법률적 판단에 가까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