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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로 인해 거골의 골절로 인한 수술 후 입원중입니다. 합의 아직 안했고, 과실도 나오지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안녕하세요.사고가 나고 수술이 정해졌을 때 저희 측 보험사에서 상대방9:저1 로 측정했으나, 상대방 피해자 주장으로 인정 안하였습니다. 저는 제 가게 운영적 부분과 빨리 복귀를 해야해서 귀찮은거 다 건너뛰고, 6:4혹은 5:5까지 해주려했습니다만, 상대방은 자기 과실 2-3까지만 양보할 수 있다고 전달들어 어이가 없어서 분심위 진행하여 끝까지 가려했습니다. 그리고 거골의 골절이 영구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은 점, 뼈 조직 괴사위험이 가장 높은 관절로 휴유증도 오래가고 치료기간 및 재활기간이 터무니도 없을 만큼 긴 진단 받았습니다. 분심위로 진행하면 너무나도 오래걸릴 뿐더러 저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원합니다.손해사정사를 끼고 보험금 및 사업장손해금 관련된 걸 제대로 보상받아야 할까요? / 변호사를 선임해서 과실 비율 및 현재 상태 빠르게 재판해야할까요?/ 손해사정사, 변호사 둘다 진행해야할까요?긴 글 읽어주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필력이 부족하여 긴글을 작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이 분야에 아는 지식과 정보도 없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 :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교차로직전 실차선 변경, 저는 블랙박스 경찰 사고 접수로 제출했는데, 그 도로가 40도로인데 제가 속도가 69키로 라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 20초과로 인한 과속, 즉 제가 가해자라고 했고, 교통사고조사계 조사관님이 이거 이대로 사고 접수하시면 제가 불리할거다 라고 하셔서 접수 취소하고, 보험사끼리 원만한 합의를 하라 하셔서 저희 쪽 보험사에게 그대로 말했더니 저희 보험사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어떻게 제 속도가 어떻게 과속이냐며, 분심위 진행하자고 한겁니다. 아직 분심위 접수 안한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자고 압박들어오는데 저는 지금 당장 거동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과실 합의점 주장했는데 상대방 끝까지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저 8:상대방 2 주장합니다.과실도 궁금하지만, 일단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유무 질문입니다. 과실 부분은 나중 질문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편도2차선 도로입니다. 저 1차선 주행 앞차 상대 2차선이었다가 교차로 직전 실선에서 깜빡이 키며 들어오다가 후미추돌로 사고 제가 잘못한건가요?편도2차선 도로입니다.교차로 신호는 진작 적색신호등이었구요,저 1차선 주행(오토바이) 앞차 상대 2차선(자동차)이었다가 교차로 직전 실선에서 정지선을 넘어가며 1차선으로 차선변경 했습니다. 물론 피할 수도 있는 거리였습니다. 제 딴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박을 거 같아서 좌측으로 빗겨가려했지만 결국 후미충돌로 저는 하늘로 붕 떳다가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현재 x-ray와 ct상에는 골절이 없고, 하지만 오른쪽 발목이 큰 피멍에 엄청 붓고 가만히만있어도 아파서 움찔댑니다. 그 외에 통증은 골반쪽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허리와 목도 너무 아픈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보입니다. 인대 쪽이 문제로 보여 다음주 금요일에 mri예약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있습니다. 교차로 적색신호 직전 실선에서 정지선을 넘어가며 1차선들어오는거 다 찍혔습니다.동영상이 업로드 되지않아 사고 직전 스샷했습니다. 제가 지는 사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