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인해 거골의 골절로 인한 수술 후 입원중입니다. 합의 아직 안했고, 과실도 나오지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고가 나고 수술이 정해졌을 때 저희 측 보험사에서 상대방9:저1 로 측정했으나, 상대방 피해자 주장으로 인정 안하였습니다. 저는 제 가게 운영적 부분과 빨리 복귀를 해야해서 귀찮은거 다 건너뛰고, 6:4혹은 5:5까지 해주려했습니다만, 상대방은 자기 과실 2-3까지만 양보할 수 있다고 전달들어 어이가 없어서 분심위 진행하여 끝까지 가려했습니다. 그리고 거골의 골절이 영구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은 점, 뼈 조직 괴사위험이 가장 높은 관절로 휴유증도 오래가고 치료기간 및 재활기간이 터무니도 없을 만큼 긴 진단 받았습니다. 분심위로 진행하면 너무나도 오래걸릴 뿐더러 저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원합니다.
손해사정사를 끼고 보험금 및 사업장손해금 관련된 걸 제대로 보상받아야 할까요? / 변호사를 선임해서 과실 비율 및 현재 상태 빠르게 재판해야할까요?/ 손해사정사, 변호사 둘다 진행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필력이 부족하여 긴글을 작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이 분야에 아는 지식과 정보도 없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교차로직전 실차선 변경, 저는 블랙박스 경찰 사고 접수로 제출했는데, 그 도로가 40도로인데 제가 속도가 69키로 라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 20초과로 인한 과속, 즉 제가 가해자라고 했고, 교통사고조사계 조사관님이 이거 이대로 사고 접수하시면 제가 불리할거다 라고 하셔서 접수 취소하고, 보험사끼리 원만한 합의를 하라 하셔서 저희 쪽 보험사에게 그대로 말했더니 저희 보험사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어떻게 제 속도가 어떻게 과속이냐며, 분심위 진행하자고 한겁니다. 아직 분심위 접수 안한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자고 압박들어오는데 저는 지금 당장 거동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과실 합의점 주장했는데 상대방 끝까지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저 8:상대방 2 주장합니다.
과실도 궁금하지만, 일단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유무 질문입니다. 과실 부분은 나중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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