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활발한스파게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맞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주 52시간 근무(12시간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5인 이상 회사에 다녔습니다.처음 회사에 들어갈때 주 52시간 근무이며, 월급은 세후 월 260만원이라고 구두로 설명을 듣고 동의하여 약 1년간 회사에 다닌 상황입니다. 계약서와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260만원만 명시되어있으며 연장근로수당 항목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도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음)하지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연장근로수당 1.5배 해서 계산해보면 그에 맞는 월급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와 월급명세서에 미기재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네트제 근무 월급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제가 주 52시간 "네트제"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월급 260만원만 기입되어있고, 연장근로수당은 쓰여있지 않습니다.(월급에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까지 합친 걸로 생각이 됨.)근무시간 월~금(9~19시), 토(9~16시)근무는 써져있습니다. 휴게시간(13~14시) 포함.만약 제가 임신하게 되었을때, 주 40시간만 근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했을때와 단축근무까지 사용하여 주40시간 보다 적게 근무하게 된다면 저 급여가 깎이게 될까요? 왠지 수당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하면서 깎을 것 같은데, 엄연히 따지자면 계약서에는 월급(기본급)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깎을 수 없지 않나요?만약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210만원,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이 써져서 나온다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네트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네트제"라는 방식으로 월급 2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 52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월화목금(9~19시), 수(9~20시), 토(9~16시)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13~14시)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260만원 기재, 평일 9~19시, 토요일 9~16시 근무(공휴일 제외)로 되어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합친 것 같지만 포괄임금제랑 네트제랑은 다른 것으로 알고있으며 저는 네트제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만 260만원 명시되어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기입되어있지 않습니다.여기서 제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걸까요?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