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 52시간 근무(12시간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5인 이상 회사에 다녔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갈때 주 52시간 근무이며, 월급은 세후 월 260만원이라고 구두로 설명을 듣고 동의하여 약 1년간 회사에 다닌 상황입니다.
계약서와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260만원만 명시되어있으며 연장근로수당 항목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도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음)
하지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연장근로수당 1.5배 해서 계산해보면 그에 맞는 월급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와 월급명세서에 미기재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