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사 시 자발적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간 계약직(2회 갱신)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은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12월 5일에 제가 먼저 회사측에 계약을 더 이상 연장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그 이유는 후임 채용을 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전달한 것입니다.그러나 이 발언 이후 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자며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퇴사 사유는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이 대화는 모두 녹음해두었습니다.또한 회사 C레벨 간 메신저 내용에서 제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부 대화도 확인했습니다.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계약 종료 전에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제가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는 건가요?2. 만약 회사가 ‘소폭 연봉 인상’ 등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