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사 시 자발적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간 계약직(2회 갱신)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12월 5일에 제가 먼저 회사측에 계약을 더 이상 연장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후임 채용을 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자며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사 사유는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이 대화는 모두 녹음해두었습니다.
또한 회사 C레벨 간 메신저 내용에서 제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부 대화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계약 종료 전에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제가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2. 만약 회사가 ‘소폭 연봉 인상’ 등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생각하신다면 귀하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귀하가 먼저 재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하였으면 자진퇴사로 인정이 됩니다. 계약종료 또는 갱신 여부를 회사측에 의사를 타진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은 회사와 잘 협의하여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토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회사와 얘기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재계약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용자 측이 소폭인상이든 현재 동결이든 감액하는 조건으로 연장요청을 한게 아니라면 거부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사용자 측과 퇴사방식에 대해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