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코믹한임금님
- 부동산경제Q. 2인가구로 청약 신청후 당첨되면 해당 가구에 한명만 전입신고어느분은 된다 하시고 어느분은 안된다하셔서 공고를 찾아보니 ‘신청접수 시 입력한 세대원 수와 당첨 후 실제 입주하는 세대원 수가 다른 경우 입주 불가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런 경우엔 2명 다 전입신골 해야하는 거죠?
- 부동산경제Q. 2인가구입니다 청약에 당첨 되면 한명만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세대주는 부모님이고 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임대주택 청약신청시 2인가구이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만약 당첨이 되면 부모님은 원래 계시던 곳에 계시고 저 혼자만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각각 주 15시간 미만으로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무 했었는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연락이 와서요 대학생은 납부 예외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는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일하던 도중 언쟁이 오가며 손님께 ’야 이 씨발 또라이 새끼야‘ 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가해자 옆에는 가해자와 함께 술을마시던 지인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녹음 증거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만60세 이상 부모님 주택소유 자녀 청약본인 현재 만 30세 이하아버지 만 60세 이상으로 본인과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 세대주)어머니 만 60세 이상 다른 주소로 다른 형제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제가 행복주택을 청약 신청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아예 자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1인가구로 따로 나오는것이 청약 신청 하기에 더 좋은걸까요?또한 세대분리도 하나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