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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주코믹한임금님
아주코믹한임금님

이런 경우는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일하던 도중 언쟁이 오가며 손님께 ’야 이 씨발 또라이 새끼야‘ 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가해자 옆에는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녹음 증거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 지인이 한 명 있었다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순 욕설로는 모욕성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 이 씨발 또라이 새끼야‘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들은 자가 가해자의 지인뿐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