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는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일하던 도중 언쟁이 오가며 손님께 ’야 이 씨발 또라이 새끼야‘ 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가해자 옆에는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녹음 증거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 지인이 한 명 있었다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순 욕설로는 모욕성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 이 씨발 또라이 새끼야‘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들은 자가 가해자의 지인뿐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