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충실한엔지니어
- 부동산경제Q. 새로 들어온 전세집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나가고 싶어요2025년 9.13일에 입주 했습니다. 년식은 25년된 낡은 아파트 1층이구요. 들어와서 살아보니 하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베란다에서 시도때도 없이 바닥에서 물이 배어나옵니다.1층은 가뜩이나 습도가 높지 않습니까.헌데 바닥 깊은 곳에 물이 항상 있으니 곰팡이 냄새도 심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엔 베란다 창에서도 빗물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밖으로 빗물이 나가지도 않아요.. 이 외에도 하자가 너무 많은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도 힘드네요. 이런 경우 중간에 나갈 명분이 될까요
- 교통사고법률Q. 전동 스쿠터(번호판 의무부착 아님)로 인도주행하다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전동스쿠터로 인도주행 하다 마주오는 행인을 스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물론 서로 다친건 없지만 뒤통수로 들리는 욕을 듣고 제가 분에 못 참아서 가던길을 멈추고 스쿠터타고 되돌아와서 그 행인한테 왜 일부러 와서 부딪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아빠.엄마.딸(성인) 중 스쳤던 아빠가 절 꽊 붙잡고 못 가게 막은 후 경찰을 불렀습니다. 해서 전 스쿠터 키를 빼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스쿠터는 출동한 경찰이 끌고 지구대로 갔다고 주변 상인들이 애기해 주더라구요. 스쿠터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불법인도주행 범칙금 3만원만 내면 가져오겠지만 그 외에 다른 죄목이 붙을까봐 두려워서 지구대를 못 가는 중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 다른 죄목이 추가 될까요? 참고로 뒤에 배달통이 달려 있지만 전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걍 제 짐 넣어놓는 용도로 달려있습니다.당근으로 중고로 산겁니다. 배달할 줄도 몰라요. 병원 갔다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확실한건 서로 다친사람 하나 없고 되려 상대측이 절 못가게 꽉 잡아서 (게다가 저랑 스친 아빠가 절 잡음)이렇게 사건이 번졌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동스쿠터로 인도주행 하다 마주오는 행인을 스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물론 서로 다친건 없지만 제가 분에 못 참아서 가던길을 멈추고 스쿠터로 되돌아와서 그 행인한테 왜 일부러 와서 부딪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아빠.엄마.딸(성인) 중 스쳤던 아빠가 절 꽊 붙잡고 못 가게 막은 후 경찰을 불렀습니다. 해서 전 스쿠터 키를 빼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스쿠터는 출동한 경찰이 끌고 지구대로 갔다고 주변 상인들이 애기해 주더라구요. 스쿠터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불법인도주행 범칙금 3만원만 내면 가져오겠지만 그 외에 다른 죄목이 붙을까봐 두려워서 지구대를 못 가는 중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 다른 죄목이 추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