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영롱한해파리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민센터 행정상오류 소송 가능한가 요?안녕하세요.24.10월에 결혼했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25.02에 신혼집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배우자라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여태 Ih, sh, 허그 등등 청약신청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제 출하고 하면서 개인으로 신청했는데, 배우자로 묶였을 경 우 부적격으로 탈락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행정상 오류가 맞긴 한 것 같아서 보상을 받고싶어서요.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했을때에는 김철수->김칠수 이 렇게 이름 잘못 등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 다고 해서 보상 절차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차제 판단 을 기다려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엔 행정상오류로 정신적피해보상과 여태 피해를 봤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보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관련 고민이 있어요. 이 집을 계약을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지금 이사에 대해 고민중인 사람입니다.현재 살고있는 전세는 26년 1월에 만기되고 현재 이자와 반전세여서 은행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를 6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어요.집주인과 문제도 있었고, 조금 더 빨리 이사를 가고 싶어서 집을 알아보던 중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현재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안했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집은 남편 명의로 전세대출을 했고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제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이 집은 1월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고,, 만약 이 집을 계약하게 된다면 제가 대출받아서 새 집 대출이자비용이 80만원, 원래 나가던 고정지출이 60만원정도 발생해서총 집으로 나가는 돈이 140만원씩 8개월 정도 발생해요..벌이는 둘이 합쳐서 650 정도 벌어서, 그게 감당이 안되는 정도는 아닌데 80만원씩 8개월 = 640만원정도를 땅에 버리면서 그 집을 계약하는게 맞을지..정말 마음에 쏙 들고 위치도 가격도 정말 너무 좋은데, 원하는 집 계약을 위해서 600만원을.. 전세로 투자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