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센터 행정상오류 소송 가능한가 요?
안녕하세요.
24.10월에 결혼했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25.02에 신혼집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배우자라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여태 Ih, sh, 허그 등등 청약신청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제 출하고 하면서 개인으로 신청했는데, 배우자로 묶였을 경 우 부적격으로 탈락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행정상 오류가 맞긴 한 것 같아서 보상을 받고싶어서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했을때에는 김철수->김칠수 이 렇게 이름 잘못 등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 다고 해서 보상 절차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차제 판단 을 기다려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행정상오류로 정신적피해보상과 여태 피해를 봤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보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인에 대하여 배우자로 오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가 현실화되거나 당장 현실화가 예상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