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이미기분좋은버터
이미기분좋은버터
  • 휴일·휴가고용·노동
    25.10.02
    Q. 연휴 끝나고 퇴사시 연휴기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이번추석연휴 뒤에 퇴사하려합니다9일까지 공휴일로 쉬고, 회사 자체에서 10일엔 전직원 연차 사용해서 휴무한다고합니다13일 아침에 퇴사한다고 말하려는데 급여를 10일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10월 2일까지 급여 책정해서 준다고하면 인정해야되나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