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2025.10.13일에 사직하는 경우 2025.10.12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모두 의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는 2025.10.12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12일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 x 총 재직일수 12일/31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3로 기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