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환영받는제비꽃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 염증수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올해 12살인 노견 (스피츠, 현재 11.3kg)을 키우고 있습니다.최근 1~2년 사이에 25kg -> 11kg까지 체중 급감쿠싱 / 당뇨 (4년째, 정기검진 및 약물치료중), 당뇨합병증(백내장), 췌장염 1회을 앓고 있고식사량 : 100g / 아침,저녁 2회만 먹고 있었습니다.식사 거부가 심해 하루 강제급여로 200g씩 먹이다가 최근 빈혈이 심하게 와서 수혈도 두 차례 받았고염증 수치가 높아져 (최초검사 1,900) 췌장염 집중치료도 일주일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염증 수치가 떨어지긴 했으나 (800), 이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몸을 떠는 모습들이 있어, 수의사님께 여쭤보니 염증수치가 높아 아파서 떠는 거라고 하시는데....염증수치가 잡히지 않을 경우, 어떤 병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치료비가 상당한데...나아질 기미는 없어 계속 치료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행위인 지도 전문가 분들의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대표이사 보수 인상 시, 이사회 결의 관련정관 상 임원 보수 지급 관련으로 문의 드려봅니다대표이사 - 최대 주주이고 주주는 일반/법인 포함 8분 정도 있습니다. (비상장사)임원보수 지급 규정 상 정기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매년 이사회결의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보수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다만 연도 중에 잔여기간에 대한 정기급여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결의에 의하며, 보수계약서를 수정 작성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매년 대표이사의 보수 인상이 있을 예정인데 이사회 안건으로 결의한 후 보수가 명시된 계약서도 꼭 첨부해야 하나요?대표이사의 보수액을 명시하고 싶지 않은데이사회 안건으로 작년 대비 5% 인상으로 결의하고 보수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지방법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4월까지복직 후 근무 기간 : 2024년 5월 (1개월)사직일 : 2024년 6월 말매년 상여 지급일(금액) : 3월(100만원), 6월(100만원)육아휴직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복직 후 사직 전까지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습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상여를 지급하지 않음)상여금도 사직일 기준 12개월 간의 상여금을 3/12 하여 평균 임금에 산입하려고 하는데(사직일 기준으로) 2023년 5월~2024년 6월까지 (12개월)를 산정 기간으로 보고 기간 내 지급된 100만원만 평균 임금에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