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협력적인낙지볶음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급 9만원으로 주 56시간 7일 내내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를 고용하시는 분이 일급으로 9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3일(월)~ 19일(일)까지 7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물류 포장 및 포장 상품 전달에 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간 총 56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질문은 총 4가지 입니다.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되기에 8시간 근무 시 135,000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일정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해당 시에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되는지 입니다. 결론은 19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며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이 지불 되게 되면, 13일(월)~18일(토) + 19일(일)*휴일근로수당* + 주휴수당 = (9만원 x 6일=54만원) + (135,000원) + (80,240원) = 755,240원으로 계산하여 고용주에게 요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를 고용주와 근로 이전에 계약서 작성 시에 요구하는 것과 근로 이후에 요구하는 것에 어느부분이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11시부터 7시까지 근로하게 될 20살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저를 고용하시는 분이 일급으로 9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물류 포장 및 포장 상품 전달에 관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단기로 일을 하게 되어서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다음 근로 주에도 나오는 경우만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욥..ㅠㅠ)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일까요...?? 그럼 일급 9만원은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