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11시부터 7시까지 근로하게 될 20살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저를 고용하시는 분이 일급으로 9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물류 포장 및 포장 상품 전달에 관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단기로 일을 하게 되어서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다음 근로 주에도 나오는 경우만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욥..ㅠㅠ)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일까요...?? 그럼 일급 9만원은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