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분명한커피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구매대행업 간이사업자 단위과세 등록?!안녕하세요!!사업장 추가를 하려 했는데, 오류가 떠서 알아보니"사업자 단위과세"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했어요.관련해서 더 정보를 얻기 힘들어 조언 부탁드립니다.상황- 개인 간이 사업자 (구매대행업)- 업종 변경 or 추가 없음- 추가 계약한 사업장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 (추가 사무실의 용도)1. 사업자 단위과세해당 방식으로 사업장(주소)를 추가하는 것이 맞나요?2. 세무처리상황에 미리 말씀드린대로새로 계약한 곳은 다른 업종이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매출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이런 경우에 세무처리(부가세 신고) 등을 하게 되면 세금 처리시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그리고 세무서에 지불할 비용에는 변화가 없나요?
- 기업·회사법률Q. 간이사업자 사업장주소 추가 가능 여부안녕하세요!!구매대행으로 간이사업자를 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우연한 기회에 다른 자치녕하세요!!구매대행으로 간이사업자를 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우연한 기회에 다른 자치구에 서브 사무실을 하나 더 계약하게 되었어요. (모두 저 혼자 사용합니다.)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려요.0. 사업장(주소) 추가 가능여부서브로 가끔 쓰는 사무실이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서브 사무실도 사업장으로 추가하려는데 가능한가요?1. 간이사업자 유지현재 다른 사업자나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사무실만 추가 계약했는데,간이사업자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2. 사업장 추가홈택스에 접속해 임대차 내역에서 사업장을 추가하려는데새로운 계약내용 추가 후 저장을 하려고 하니"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목적물소재지가 다릅니다." 라는 문구가 뜨네요.간이사업자는 사업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인가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