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대행업 간이사업자 단위과세 등록?!
안녕하세요!!
사업장 추가를 하려 했는데, 오류가 떠서 알아보니
"사업자 단위과세"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관련해서 더 정보를 얻기 힘들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
- 개인 간이 사업자 (구매대행업)
- 업종 변경 or 추가 없음
- 추가 계약한 사업장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 (추가 사무실의 용도)
1. 사업자 단위과세
해당 방식으로 사업장(주소)를 추가하는 것이 맞나요?
2. 세무처리
상황에 미리 말씀드린대로
새로 계약한 곳은 다른 업종이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매출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무처리(부가세 신고) 등을 하게 되면 세금 처리시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무서에 지불할 비용에는 변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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