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일할 계산 지급을 명시해야 하는지안녕하세요.프리랜서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계약자는 월급제 프리랜서 예술인이며,표준업무위탁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월중간에 업무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라"월중간퇴사 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려고 합니다.전임자가 남긴 서류를 보니계약서 첫 장의 "계약금액 및 지급시기"란에총 계약금 일금 ****원정 (예상되는 총 계약금을 적어두었더라구요)지급시기 및 금액 : 매월 **일 ***원 씩 지급 *근무 일수가 한달이 안 될 경우 근무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원천징수(3.3%)와 예술인고용보험(0.8%) 공제 후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방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수정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