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일할 계산 지급을 명시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계약자는 월급제 프리랜서 예술인이며,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월중간에 업무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라
"월중간퇴사 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려고 합니다.
전임자가 남긴 서류를 보니
계약서 첫 장의 "계약금액 및 지급시기"란에
총 계약금 일금 ****원정 (예상되는 총 계약금을 적어두었더라구요)
지급시기 및 금액 : 매월 **일 ***원 씩 지급
*근무 일수가 한달이 안 될 경우 근무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원천징수(3.3%)와 예술인고용보험(0.8%) 공제 후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방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수정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