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혁신적인흰곰
- 재산 보험보험Q. 부모가 계야한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증여로 보나요?아들은 현재 23세이구요. 어릴때 어린이건강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제 이름으로 했구요.최근 아이가 아파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중 병원비를 쓰고 남는 4천만원 정도를 아이에게 주려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여에 해당한다네요.연금보험도 아니고 아파서 보험금을 받는 것도 증여가 되나요?이런 경우 증여로 인정한다면.. 혹시 제가 돈을 받지않고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해서 보험금을 수령해도 마찬가지로 증여가 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가 수익자인 보험도 증여로 들어가나요?저희 아들은 23세이구요. 어릴때 어린이건강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제 이름으로 했구요. 그런데 최근 아이가 아파서 5천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비는 5천만원까지는 안나와서 나머지 4천만원 정도를 아이에게 주고싶은데요. 제가 수익자라 제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은뒤 아이에게 주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어요. 이후 5년 뒤쯤 아이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다고 했을때 10년동안 5천만원 이상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 보험 수익자를 아이 이름으로 변경하고 보험금을 아이 통장으로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5년 둬 아이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이가 아파서 받는 돈인데 이것도 증여라고 하면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