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모가 계야한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증여로 보나요?
아들은 현재 23세이구요. 어릴때 어린이건강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제 이름으로 했구요.
최근 아이가 아파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중 병원비를 쓰고 남는 4천만원 정도를 아이에게 주려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여에 해당한다네요.
연금보험도 아니고 아파서 보험금을 받는 것도 증여가 되나요?
이런 경우 증여로 인정한다면.. 혹시 제가 돈을 받지않고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해서 보험금을 수령해도 마찬가지로 증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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