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치타
- 재산범죄법률Q. 5만원 절도 당했는데 합의하자고 합니다카페에 두고 나온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오만원을 절도 당하여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원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가요?합의를 하게 되면 사건접수한 경찰서에 방문 해야하나요?합의를 안하고 범인이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 재산범죄법률Q. 가방 분실 후 지갑 속 현금 절도 당했습니다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강원도로 놀러가서 카페에 가방을 두고 나왔습니다숙소에만 있었기 때문에 가방이 없다는걸 4시간 후에 알게되었고 바로 카페에 가서 가방을 카운터에서 보관하고 있다하여 찾았습니다가방에 들어있던건 그대로였으나 카드지갑 속 현금 5만원만 없던 상태여서 카페에 말씀을 드린 뒤 경찰 신고하여 cctv확인 했을때 가방을 카운터에 맡겨주신 분이 테라스 의자에 놓여있던 제 가방을 열어보시고는 다시 제자리로 가셔서 두리번 거리면서 커피를 드시다 다시 제 가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지갑만 빼서 뒤돌아 지갑을 뒤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가져간게 찍히지는 않았지만 의심정황이 있기때문에 경찰이 의심 되는 사람의 카드사로 연락하여 그 분과 만나 그 분이 인정하시면서 경찰은 5만원권을 압수했습니다저는 그 사건이 있는 다음 날 새벽 거주지로 가야하기때문에 출발했으나 형사과에서 연락이 와 해당 경찰서로 출석 후 압수물품을 받아가라하였습니다저는 가려면 하루 휴무를 모두 이 사건에 쓰면서 왕복시간도 6시간은 족히 걸립니다제가 꼭 그 사건 지역의 경찰서로 출석해야하나요? 경찰분들과 얘기할때는 돈만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계좌이체 해줄 수 있어서 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해당 지역 경찰서로 출석 시 제 시간,기름 값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오만원권 찾아가면 사건 종결이라는데 범인이 너무 괘씸한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