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방 분실 후 지갑 속 현금 절도 당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강원도로 놀러가서 카페에 가방을 두고 나왔습니다
숙소에만 있었기 때문에 가방이 없다는걸 4시간 후에 알게되었고 바로 카페에 가서 가방을 카운터에서 보관하고 있다하여 찾았습니다
가방에 들어있던건 그대로였으나 카드지갑 속 현금 5만원만 없던 상태여서 카페에 말씀을 드린 뒤 경찰 신고하여 cctv확인 했을때 가방을 카운터에 맡겨주신 분이 테라스 의자에 놓여있던 제 가방을 열어보시고는 다시 제자리로 가셔서 두리번 거리면서 커피를 드시다 다시 제 가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지갑만 빼서 뒤돌아 지갑을 뒤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가져간게 찍히지는 않았지만 의심정황이 있기때문에 경찰이 의심 되는 사람의 카드사로 연락하여 그 분과 만나 그 분이 인정하시면서 경찰은 5만원권을 압수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있는 다음 날 새벽 거주지로 가야하기때문에 출발했으나 형사과에서 연락이 와 해당 경찰서로 출석 후 압수물품을 받아가라하였습니다
저는 가려면 하루 휴무를 모두 이 사건에 쓰면서 왕복시간도 6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제가 꼭 그 사건 지역의 경찰서로 출석해야하나요? 경찰분들과 얘기할때는 돈만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계좌이체 해줄 수 있어서 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경찰서로 출석 시 제 시간,기름 값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오만원권 찾아가면 사건 종결이라는데 범인이 너무 괘씸한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