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산뜻한감자
- 기업·회사법률Q. 타사 직원이 우리 회사의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사항이 있을까요?현재 당사에 없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 면접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채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음)그래서 외부 인력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불법 사항이 있을까 조심스럽습니다.A회사에서 수집한 이력서를 B회사가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경우 A회사의 직원이 B회사 면접관으로 참석하여 이력서를 열람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ex. A회사의 직원이 B회사의 4대보험을 동시 취득한다거나 어떤 계약서를 작성한다던가 등...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업종이 파견업이 아닌 기업이 하는 채용 행정 대행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 채용 관련하여 노무 이슈가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일반 기업(업종: 파견업x)이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대해 채용을 대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위 행위에 대해 일반 기업이 담당하는 업무는 이력서 검토, 인터뷰 스케줄링 정도이고 인터뷰 진행과 채용 결정, 결과 안내, 급여 지급, 인사 평가 등 관리 업무는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서 담당합니다.만약 채용 행정을 대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행위(서류검토, 인터뷰 스케줄링)를 외부에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회사 간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증 받을 수 있다면,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업종이 파견업이 아닌 기업에서 채용하여 타사에 파견하는 것은 불법 파견으로 알고 있으나, 채용 관련 행정을 일반 기업이 외주로 담당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헷갈립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