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사 직원이 우리 회사의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당사에 없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 면접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채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음)
그래서 외부 인력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불법 사항이 있을까 조심스럽습니다.
A회사에서 수집한 이력서를 B회사가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경우 A회사의 직원이 B회사 면접관으로 참석하여 이력서를 열람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ex. A회사의 직원이 B회사의 4대보험을 동시 취득한다거나 어떤 계약서를 작성한다던가 등...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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