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기쁜마라탕
- 산업재해고용·노동Q.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자가 작업시간을 변경하여 작업하다 사고가 났을대 산재판정 여부개략적인 질문1월1일(공휴일) 11:00 ~ 15:00 (4시간)까지 근무를 하고자 , 근로자가 사전에 휴일근무 신청을해서 회사 승인이 떨어졋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나, 실제작업시간 1월 1일(09:00 ~ 13:00) 이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작업시간과 상이 하였고, 이 과정에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세부 질문1. 근로자 실제 작업시간과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작업시간이 겹치는 시간때(상기 상황으로 보면 11:00 ~ 13:00)만 산재를 인정 받을수 잇나요?2. 근로자가 휴일근무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휴일근무 진행하기 사전에 안전보건총책임자에게 문자로만 근무시간 변경을 알리면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나요?3. 또한 근로자가 안전보건총책임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문자로 알렷다고는 하나, 관리자가 문자를 보지 못해 승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승인으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로자가 제출한 휴일근무계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다른시간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1월1일(공휴일) 근무를 하고자 , 근로자가 사전에 휴일근무 신청을해서 회사 승인이 떨어졋고,이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나, 실제작업시간이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작업시간과 상이 하였고, 이 과정에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작업시간이 변경 된부분에 대해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 했을때와,보고조차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 났을때 2가지 경우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