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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기쁜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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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자가 작업시간을 변경하여 작업하다 사고가 났을대 산재판정 여부

개략적인 질문

1월1일(공휴일) 11:00 ~ 15:00 (4시간)까지 근무를 하고자 , 근로자가 사전에 휴일근무 신청을해서 회사 승인이 떨어졋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나, 실제작업시간 1월 1일(09:00 ~ 13:00) 이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작업시간과 상이 하였고, 이 과정에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세부 질문

1. 근로자 실제 작업시간과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작업시간이 겹치는 시간때(상기 상황으로 보면 11:00 ~ 13:00)만 산재를 인정 받을수 잇나요?

2. 근로자가 휴일근무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휴일근무 진행하기 사전에 안전보건총책임자에게 문자로만 근무시간 변경을 알리면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3. 또한 근로자가 안전보건총책임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문자로 알렷다고는 하나, 관리자가 문자를 보지 못해 승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승인으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 작업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신청한 작업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작업시간 변경을 통지한 사실은 산재신청 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회사의 승인 유무보다 실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포괄적으로는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