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촉망받는아카시아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적립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DC형의 경우 임금총금액/12 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A종사자의 퇴직적립금 계산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DC형 퇴직적립금의 경우 임금총금액 (급여+시간외수당)A종사자 급여 200만원시간외수당 10만원(10시간)시간외수당을 모두 다 채운다면 연간임금총액이 2400만원 + 120만원 = 2520만원2520만원/12 = 210/12 = 17.5만원매달 17.5만원씩 납입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을 월에 1시간씩만 하였다면연간임금총액 2400만원+12만원 = 2412만원2412만원/12 = 201/12 = 16.75만원매달 16.75만원이렇게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기존에는 A라는 사람이 시간외 모두 한거로 생각하고 퇴직금을 납입하였는데다음달부터는 시간외 안한것을 모두 계산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40시간 미만 시 시간외근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 40시간 미만 시 시간외근무(연장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월(8시간) 화(8시간) 수(공휴일) 목(8시간) 금(8시간) 위와 같이 공휴일로 인해 주 32시간일 때,시간외 근무(연장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저희는 월 최대 10시간 시간외근무(연장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입니다.혹 법적근거나 판례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시에 기본급만 포함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2024년 8월 1일 출근하여 ~ 8월 6일 (6일간) 근무(주말포함)하고 퇴사를 하신 분의 급여 일할계산하려고합니다.기본급 2,213,700원따라서 2,213,700 x 6 / 31로 계산 하였습니다.중도퇴사자분이 완근이 아니다 보니기본적으로 지급되는처우개선비 100,000원특수근무수당 50,000원은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였는데요.혹시 위의 금액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저희 사업장의 통상임금은 (기본급+특수근무수당) 입니다.혹시 법적 근거(판례나 법조항)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추가) 각각 항목별로 계산해야한다고 아시는분이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기본급 2,213,700원 / 31 * 6 (월급/퇴사월의일수*퇴사월의재직일수) 2.처우개선비 100,000원 / 31 * 6 3.특수근무수당 50,000원 / 31 * 6 1+2+3 합산 하여 주면 되는건가요? 어느게 맞는지 명확한 판단이 안서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회복지사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급합니다!안녕하세요.2024년 8월 1일 출근하여 ~ 8월 6일 (4일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분의 급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고합니다.혹시 계산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기본급 2,213,700원2,213,700원*4/31일아니면 주말 포함해서2,213,700원*6/31일위의 공식이 맞을까요?아니면 정확한 산출 계산식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회복지사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는 퇴직금 DC형으로 가입하는 사업장입니다.퇴직금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의 1/12으로 알고있는데A라는 노동자를 예로들어= 기본급 + 명절수당 + 시간외근무 / 12퇴직금 산정하고 있습니다.위 계산식이 맞을까요?또, 명절수당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매달 모든 직원들에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은 기본급 + 특수근무수당 +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그동안 저희 직장에서는 통상임금을 기본급+특수근무수당으로 나갔었는데처우개선비도 똑같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통상임금에 처우개선비도 포함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혹시 법적 근거자료가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질문] 입사년도를 회계년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도움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6개월차 초보회계담당자입니다.연차발생일을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꾸고자 합니다.도와주십쇼! 예시로 'A' 라는 근로자의 입사일은 2024년 3월 1일입니다.이 근무자의 입사일 기준 2024년 휴가 발생일은 당해년도 휴가 수 11일입사 1년째인 2025년 3월 1일에는 휴가 수 15일입사 2년째인 2026년 3월 1일에는 휴가 수 15일회계년도 기준입사년(2024년) 휴가 발생일은 당해년도 휴가 수 9일2년차 2025년 1월 1일 휴가 발생일은 12.5일 + 2일 = 총 14.5일산정근거 (입사년 재직일 306일/366일) * 15일2일(월차) 2025년 1월 1일 ~ 2월 1일 3년차 2026년 1월 1일 휴가 발생일은 15일 이 계산식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또 산정근거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작성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