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적립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임금총금액/12 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A종사자의 퇴직적립금 계산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DC형 퇴직적립금의 경우
임금총금액 (급여+시간외수당)
A종사자 급여 200만원
시간외수당 10만원(10시간)
시간외수당을 모두 다 채운다면 연간임금총액이 2400만원 + 120만원 = 2520만원
2520만원/12 = 210/12 = 17.5만원
매달 17.5만원씩 납입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을 월에 1시간씩만 하였다면
연간임금총액 2400만원+12만원 = 2412만원
2412만원/12 = 201/12 = 16.75만원
매달 16.75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기존에는 A라는 사람이 시간외 모두 한거로 생각하고 퇴직금을 납입하였는데
다음달부터는 시간외 안한것을 모두 계산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기본급 + 해당 월 시간외수당 / 12로
계산하여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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