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근엄한도라지
- 부동산경제Q. 월세 묵시적 연장 중 계약 종료 통보한 경우 복비 부담 누가 하나요9월 21일 월세 계약 종료지만 2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입니다.8월 27일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였고지금과 같은 보증금과 월세에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라고 하셔서 부동산에 월세로 방을 내놨습니다.임대인분이 부동산에 따로 전화해서 전세로도 방을 내놨는데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월세 계약이 성사될 경우 복비는 제가 내는 게 맞나요?2. 전세 계약이 성사될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나요?3. 8월 27일 계약 종료 통보 시, 방이 나가지 않을 경우 3개월(11월 27일까지 월세를 내야 하고, 그 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저는 기존에 월세 계약이었고, 통화할 때도 월세로 방을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전세로도 따로 부동산에내놨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네요. (전세 복비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세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금융법률Q. 은행 금감원 민원 신청 고려 중입니다.1. 전세대출 실행하는 기간 동안 해당 은행에서 총 7회의 신용 조회(같은 날 2번도 발생)(지인 은행원 분 말로는 대출 실행할 때 1~2번, 많아야 3번 신용조회가 이뤄진다네요.)2. 전세 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부분에 화이트로 가렸다가 지운 흔적(이로 인해 숫자가 보이긴 하나 흐릿해 보이고, 복사를 할 경우 숫자가 명확히 보이지 않음. 종이가 일부 훼손되었음)이 두가지 사유로 전세 대출을 진행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2번 문제는 담당자 상급자가 전화와서 이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말까지 하길래전세 계약서는 고객의 중요한 문서인데 훼손된 게 별 문제가 아니냐고 하니xx은행꺼 라는 어이없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전세 대출을 해당 은행에서 해주는 거지 본인들 은행꺼란 말은 대체 뭔가요)금감원 민원 신청을 고려 중인데 사유가 될까요?이 두가지 이유로 금감원 민원을 넣으면 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xx은행 해당 지점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담당자 직원보다도 논란의 발언이 있었던 상급자에게 불이익이 있었으면 합니다.)
- 대출경제Q. 부산은행 전세 대환 대출하면서 신용 조회 7회 발생 정상인가요부산은행에서 전세대출 대환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신용 조회가 부산은행 7회 발생하였고,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 조회가 4회 발생하였습니다.하루에 2~3회씩 한 적도 있고 짧은 기간 내에 너무 여러 번 발생해서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걱정됩니다.대환 대출을 받고 나서 신용 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NICE 15점 하락)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민원 고려 중입니다.사진 첨부합니다.
- 대출경제Q. 부산은행 전세대출 신용 조회 7번이나 발생했습니다.부산은행에서 전세대출 대환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신용 조회가 부산은행 7회 발생하였고,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 조회가 4회 발생하였습니다.지인이 은행원이라 물어보니 보통 대출할 때 신용 조회 2회 정도라고 들었습니다.하루에 2~3회씩 한 적도 있고 짧은 기간 내에 너무 여러 번 발생해서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걱정됩니다.대환 대출을 받고 나서 신용 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로 인한 훼손이 발생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문제가 된 부분은 사진 첨부합니다.)은행 전세 대출 담당자가 대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임대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야 하는 업무를 보다가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원래는 전세 계약서 사본에 했어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원본에다가 마음대로 화이트 칠을 했습니다.)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에 화이트 칠을 했다가 그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육안으로 보기에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종이는 살짝 헤지고 찢기기 직전의 얇아진 상태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는 건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별 거 아니란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고객의 중요한 계약서 원본에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하여 실질적인 훼손을 입힌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위조 문서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는 걱정도 드네요.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 가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사진과 같은 상태인데 이정도면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은행 전세 대출 담당자가 대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임대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야 하는 업무를 보다가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원래는 전세 계약서 사본에 했어야 하는데 원본에다가 해당 행동을 했습니다.)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에 화이트 칠을 했다가 그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육안으로 보기에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종이는 살짝 헤진 상태로 훼손된 상태라고 보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는 건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별 거 아니란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고객의 중요한 계약서 원본에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위조 문서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는 걱정도 드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은행 전세 대출 담당자가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에 화이트 칠을 했다가 그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육안으로 보기에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종이는 살짝 헤진 상태로 훼손된 상태라고 보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는 건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별 거 아니란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고객의 중요한 계약서 원본에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위조 문서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는 걱정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