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금감원 민원 신청 고려 중입니다.
1. 전세대출 실행하는 기간 동안 해당 은행에서 총 7회의 신용 조회
(같은 날 2번도 발생)
(지인 은행원 분 말로는 대출 실행할 때 1~2번, 많아야 3번 신용조회가 이뤄진다네요.)
2. 전세 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부분에 화이트로 가렸다가 지운 흔적(이로 인해 숫자가 보이긴 하나 흐릿해 보이고, 복사를 할 경우 숫자가 명확히 보이지 않음. 종이가 일부 훼손되었음)
이 두가지 사유로 전세 대출을 진행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2번 문제는 담당자 상급자가 전화와서 이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말까지 하길래
전세 계약서는 고객의 중요한 문서인데 훼손된 게 별 문제가 아니냐고 하니
xx은행꺼 라는 어이없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전세 대출을 해당 은행에서 해주는 거지 본인들 은행꺼란 말은 대체 뭔가요)
금감원 민원 신청을 고려 중인데 사유가 될까요?
이 두가지 이유로 금감원 민원을 넣으면 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xx은행 해당 지점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담당자 직원보다도 논란의 발언이 있었던 상급자에게 불이익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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