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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내근엄한도라지

내내근엄한도라지

은행 금감원 민원 신청 고려 중입니다.

1. 전세대출 실행하는 기간 동안 해당 은행에서 총 7회의 신용 조회

(같은 날 2번도 발생)

(지인 은행원 분 말로는 대출 실행할 때 1~2번, 많아야 3번 신용조회가 이뤄진다네요.)

2. 전세 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부분에 화이트로 가렸다가 지운 흔적(이로 인해 숫자가 보이긴 하나 흐릿해 보이고, 복사를 할 경우 숫자가 명확히 보이지 않음. 종이가 일부 훼손되었음)

이 두가지 사유로 전세 대출을 진행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2번 문제는 담당자 상급자가 전화와서 이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말까지 하길래

전세 계약서는 고객의 중요한 문서인데 훼손된 게 별 문제가 아니냐고 하니

xx은행꺼 라는 어이없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전세 대출을 해당 은행에서 해주는 거지 본인들 은행꺼란 말은 대체 뭔가요)

금감원 민원 신청을 고려 중인데 사유가 될까요?

이 두가지 이유로 금감원 민원을 넣으면 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xx은행 해당 지점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담당자 직원보다도 논란의 발언이 있었던 상급자에게 불이익이 있었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조회에 대해서는 그 조회 횟수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다고 해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원본 계약서에 대해서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 이후에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명확하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고 가벼운 시정 요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