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환한쫄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무지 변경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의 근무장소, 부서,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제 근무지는 A팀 입니다.현재, A팀 1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A팀 2부(일이 힘들어서 기간제건 정규직이건 다들 기피하는 부서입니다)로 출근해서 근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어서 근무지 변경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루 전에 제 동의 없이 통보식으로 "2부가 사람이 부족하니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네가 내일부터 2부로 출근해라" 라고 말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위법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감성의 영역에서 "저 회사 진짜 너무하다" 라며 욕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위법이 아닐 경우, 제가 "나한테 동의 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는 동의 못 한다, 남은 계약 기간동안 계속 1부에서 근무하겠다" 고 버틴다 치면, 이렇게 거부하는 행동이 저를 향한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A팀, 1부, 2부는 글을 보고 근무지가 특정되어 회사에서 보복을 할까봐 일부러 가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 시작시간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간섭할 권리가 있나요?광명시 광명동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광명동굴 경내에는 기념품점, 푸드코트, 동굴 카페가 있는데 제 근무지는 동굴 카페이고, 상기 근무지 전부 광명도시공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습니다. 제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은 9시에서 18시이고, 저나 다른 근무자들이나 보통 9시부터 영업 시작이므로, 늦어도 8시 50분쯤에는 전원 출근해서 영업 준비를 합니다.오늘, 8시 30분에 출근해서 푸드코트에 내려가서 믹스커피를 한잔 마시고 45분쯤 올라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왜 다른 근무지에 오는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오지 말라고 폭언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인 9시 이전에 출근해서 영업 준비만 하면되지 그 전에 영업에 지장을 줄만한 행위(예시: 격한 운동, 음주, 흡연 등) 만 하지 않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옆 매장에서 믹스커피 한잔 마신게 문제가 될 일인지, 지금처럼 공식적인 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섭할 권리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