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작시간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간섭할 권리가 있나요?
광명시 광명동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광명동굴 경내에는 기념품점, 푸드코트, 동굴 카페가 있는데 제 근무지는 동굴 카페이고, 상기 근무지 전부 광명도시공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습니다. 제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은 9시에서 18시이고, 저나 다른 근무자들이나 보통 9시부터 영업 시작이므로, 늦어도 8시 50분쯤에는 전원 출근해서 영업 준비를 합니다.
오늘, 8시 30분에 출근해서 푸드코트에 내려가서 믹스커피를 한잔 마시고 45분쯤 올라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왜 다른 근무지에 오는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오지 말라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인 9시 이전에 출근해서 영업 준비만 하면되지 그 전에 영업에 지장을 줄만한 행위(예시: 격한 운동, 음주, 흡연 등) 만 하지 않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옆 매장에서 믹스커피 한잔 마신게 문제가 될 일인지, 지금처럼 공식적인 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섭할 권리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