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체명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안전기준 불이행으로 식약처 적발된 기사를 봤는데요. ㄱ업체, A업체 등으로 초성으로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소비하던 분야라 불안한 마음으로 찾다가 업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기사 사진의 제품 수입원 전화번호) 이 경우 업체명을 sns에 알린다면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업체에서 고소 시도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