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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세심한노송나무

살짝쿵세심한노송나무

25.02.11

업체명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안전기준 불이행으로 식약처 적발된 기사를 봤는데요. ㄱ업체, A업체 등으로 초성으로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소비하던 분야라 불안한 마음으로 찾다가 업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기사 사진의 제품 수입원 전화번호) 이 경우 업체명을 sns에 알린다면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업체에서 고소 시도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도 전체 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별도 확인하여 SNS에 게재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과 별개로 해당 업체에서 고소할 수 있고,

    그 경우 조사를 받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하였음을 항변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체명을 알려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으나 이는 수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고소를 시도할지 여부는 그 업체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것이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익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체에서는 이를 문제삼아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설사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