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인상적인매실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전에 대여해준 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가능여부 문의19년부터 현재까지 금전을 대여해주었고, 현재시점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바로 공증사무실에서 진행하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까 싶어 제(채권자)가 받아서 공증사무서를 방문하여 공증을 받을려고 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함을 확인 했습니다.작성시, 금액부분을 1) 19년부터 현재시점까지 대여금액 000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제의무를 부담한다.2) 현시점 기준으로(전체금액) 000원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한다.-> 1)의 방식으로 작성해도 괜찮은 걸까요? 또, 3. 차용증 이라도 작성하고 공정증서에서 쓰이는 내용(기한이익의 상실. 강제집행의 인낙)이 기입 후 공증을 받을 경우에도 공정증서랑 동일하게 효력이 미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대여금반환 관련 내용증명 작성 관련 궁금해요채무관련으로 대여금반환 요청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에요.이전에 차용증을 따로 쓰지는 않았는데, 금전관련 통화내역들은 있습니다.고민되는 부분은제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고 매달 이자포함해서 상환을 해주기로 했는데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빌려준 돈 에 매달 나가는 이자까지 내용증명에 적어서 보내도 되는건지?법적으로는 빌려준 돈만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기에 먼저 문의해봅니다.( 돈 빌려주기 위해 이체한 금액은 원금인데, 저는 대출받아 빌려준거라 이자도 나가는데.. 이 이자금액을 법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 인정받지 못하는건지 걱정이 되어서요.)
- 부동산경제Q. 월세 중도해지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궁금해요. 이게 맞는건지 봐주실수 있을까요..꼭좀 도와주세요..월세 중도해지입니다.다음 세임자를 구한 게 아닌 상황이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보증금 500에 월세 63만원 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임대인쪽 다해서 63만원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저는 들어올 때 금액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임차인.임대인 양쪽 금액을 주는 건지 몰랐었어요.들어올 때 30을 주었는데 나가려하니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63만원을 제한다고 해서요.계산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