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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인상적인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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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관련 내용증명 작성 관련 궁금해요

채무관련으로 대여금반환 요청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에요.

이전에 차용증을 따로 쓰지는 않았는데, 금전관련 통화내역들은 있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은

제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고 매달 이자포함해서 상환을 해주기로 했는데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빌려준 돈 에 매달 나가는 이자까지 내용증명에 적어서 보내도 되는건지?

법적으로는 빌려준 돈만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기에 먼저 문의해봅니다.

( 돈 빌려주기 위해 이체한 금액은 원금인데, 저는 대출받아 빌려준거라 이자도 나가는데.. 이 이자금액을 법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 인정받지 못하는건지 걱정이 되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자 지급에 대해서 약정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에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내용증명에 기재하여 상대방 반응을 살피거나 추후 이자도 청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출이자를 변제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