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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와 휴일근로) 질문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법정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일대체라고 합니다.4조 3교대와 같은 교대 근무에서는 특정 요일이 주휴일로 고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에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가 있고, 근무표가 그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일요일 근무는 휴일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일이 됩니다.취업규칙: 1. 정전, 작업사정등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 사원의 합의에 의해 주휴일 등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2. 휴일을 대체할 경우 1일전에 휴일을 지정하여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전항에 의해 대체한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 근로로 인정한다.라는 해석과 회사 취업규칙이 있는데, 만약 토/일요일을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고정으로 정했다면 위 행정해석은 저희 회사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인가요?또한 취업규칙을 보시면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고정했다고 해도, 다른날(ex. 교대휴무 등)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해석 부탁드립니자!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 뜻이 유급휴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게하고, 평일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아니면 유급휴일은 주에 1회 이상만 제공하면 되니,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않고, 평일에 적용한다는 뜻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50인 이상 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저희 공장은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중이며,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Q1.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쉬려면 연차를 쓰는게 맞나요..? 사수분이 그냥 연차처리하라고 하셔서요..Q2. 공휴일도 유급휴일인데 연차처리를 하나요? 또 공휴일은 그냥 휴무로 잡으라고하셔서요..제가 배우기로는 아무리 교대근무일지라도, 유급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안써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현장직 3교대 근무자 유급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저희공장은 24시간 가동,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임에도 주말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공휴일(ex. 8/15 금요일 등)에 쉬려면 연차를 써야하나요?만약 쓰지 않아도 된다면, 왜 주말엔 연차를 써야하는데, 공휴일은 안써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