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일 또는 휴일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달리,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은 각 사업장마다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등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일을 월요일~금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주말에 고정적으로 쉬기로 정해져 있는 사업장이라면, 휴무일 및 휴일인 주말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24시간 가동, 3교대 근무를 통해, 주말에도 계속 사업장을 가동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고정적인 휴무일 및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스케쥴제로 근무일정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보장하면 되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주말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되는 근무스케쥴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스케쥴상 근무일로 정해진 날에 쉬기 위해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