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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해석 부탁드립니자!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 뜻이 유급휴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게하고, 평일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아니면 유급휴일은 주에 1회 이상만 제공하면 되니,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않고, 평일에 적용한다는 뜻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50인 이상 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저희 공장은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중이며,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Q1.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쉬려면 연차를 쓰는게 맞나요..? 사수분이 그냥 연차처리하라고 하셔서요..Q2. 공휴일도 유급휴일인데 연차처리를 하나요? 또 공휴일은 그냥 휴무로 잡으라고하셔서요..제가 배우기로는 아무리 교대근무일지라도, 유급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안써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현장직 3교대 근무자 유급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저희공장은 24시간 가동,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임에도 주말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공휴일(ex. 8/15 금요일 등)에 쉬려면 연차를 써야하나요?만약 쓰지 않아도 된다면, 왜 주말엔 연차를 써야하는데, 공휴일은 안써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