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대담한크루아상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인센티브 덜 지급된 것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회사에서 9/20 권고사직 통보받았고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게 해주겠다 하여 소진하지 못한 연차 13개를 다 쓰는 시점인 10/11을 퇴사일자로 사직서 작성 후 퇴사했습니다.회사의 급여일은 매달 10일이며 기본급+인센티브를받는 구조입니다.(성형외과 상담실장들은 통상 환자상담 후 수술예약 성사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1.헌데 9월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 금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어 확인해달라 요청했더니->9/20일까지의 세금 제한 인센티브 76,800원이 10월 퇴직금 지급시 들어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왜 9월 한달치가 아닌 9/20까지의 인센만 받는지 재차 물었습니다.->인센티브란 환자를 잡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1주차 2주차 병원에 치료 받으러 오는 시기 까지는 응대를 해야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며 제가 퇴사한 후 모든 응대는 다른 실장님이 한 상황이기에 원래는 수술성사시킨 환자의 치료일정 고려하면 9월 6일까지의 인센만 주어도 되는건데 더 주는거다라는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하더군요3.그렇게 따지면 9월 인센이 9월 급여에포함되어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왜 9월 명세서에 포함안된거냐 했더니->10월초에 추석연휴가 껴서 노무쪽에서 인센과 연장근무 부분이 부분적으로 11/10에 들어가게 됐다. 이 부분 불편하면 월요일에 노무사 연락하여 수정하여 76800원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다근데 10월에 들어가도 퇴직금이나 받는 금액은 아무 차이 없을거다라고 합니다계약서에 인센 관련내용은 없는 상황이라더 우기는거 같은데저렇게 주장할거였다면 애초에 퇴사할시점에 인센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정확한 안내가있었어야 하는부분 아닌가요?노동부에 인센티브 덜 지급되는것에 대해서임금체불진정 넣을 수 있나요?제가 노동부에 신고함으로 인해회사측이 받을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이생긴다면 더더욱 좋겠네요.
- 기업·회사법률Q. 잡플래닛 리뷰작성 내용 관련 괜찮을지오너가 회피형오너 와이프 직함거론간섭과 감시가 심함회사 체계가 없음이 부분들이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거나고소당할만한 부분들이 있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시점 고민중인데 재계약여부 닥달이달말이 1년이고 현재 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지 않아 1년하고 하루 뒤에 바로 퇴사 고지 후 사람구할기간 2주정도 주고 새로이 생성된 연차15개 채워 그만둘 생각이었으나, 벌써부터 재계약여부를 닥달합니다..1년 시점에 그만둔다하면 사람이 안구해지니 월요일까지 고민해서 알려달라네요..계약서도 그 즈음에 새로이 변경된 계약서로 다시 작성할것 같구요이렇게 재계약 여부를 닥달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계약종료이면 딱 1년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정당한건가요?